영종하늘도시 분양대금 반환소송 또 승소

2015.10.12 20:27:29 19면

法, 3명에 5%금액 배상 판결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이 애초 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2일 영종하늘도시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자 3명이 시공사 겸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자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자 한 명당 분양대금의 5%인 1천6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에 제3연륙교가 개통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피고 측 분양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며, 표시광고법에 규정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다만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때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의 발생 경위와 손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양대금의 5%를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에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 2천여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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