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 도입 5년 만에 가입자 5천명을 돌파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며 해당 농지로 자경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2011년 도입됐으며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 가입이 35% 증가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총 소유농지 면적제한이 폐지돼 만 65세 이상의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1577-7770·홈페이지 www.fplove.or.kr)/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