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국세청 직원 체포

2015.10.20 20:24:05 19면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용훈)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소속 5급 공무원 A(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한 시중은행 간부 직원 B(51)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로 B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B씨는 같은 해 은행 고객이던 한 무역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았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평소 알던 A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나 범죄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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