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미성년자 상습 추행 동종 전과 외국인 징역 8개월

2015.10.21 20:14:03 19면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A(2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B(14) 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C(15) 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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