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개발·건축 인허가와 관련,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자 지난해 말 도입한 ‘민원보완 2·5·7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민원보완 2·5·7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의 실제 민원처리기간이 9일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11월 시에 접수된 공장신설 등 신청,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민원의 평균 처리일수는 33.6일이었지만 올해 1∼9월 민원처리기간은 24.4일로 9.2일 줄었다.
보완요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공장신설 등 신청은 17.2일에서 4.5일로, 개발행위 허가는 12일에서 4.9일로, 건축허가는 15.9일에서 3.3일로, 건축 신고는 24.3일에서 5.2일로 각각 줄었기 때문이다.
‘민원보완 2·5·7제도’는 해당 민원의 주처리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부서는 5일 이내에 주처리 부서에 보완사항을 회신하며 민원인은 7일 이내에 서류 보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도 도입 전에는 민원인에 대한 서류 보완요구가 법정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데다가 민원 1건당 보완요구가 1∼2차례 이뤄져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
/파주=유원선기자 y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