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재선거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5.10.26 20:08:26 6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선거 선거일 전에 단속인력을 총 동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자들을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인쇄물을 아파트단지나 가두에 살포,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이다.

또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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