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재직증명서 이용 대부업체 등쳐 계약서 위조 전세자금 불법 대출받아

2015.10.26 20:46:52 19면

대출금 절반 챙긴 20대 남녀 검거
총책 등 5명 구속·공범 17명 입건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들이 연이어 경찰에 적발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대신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20·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직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대출 광고로 사람들을 모아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대부업체 4곳에서 9차례에 걸쳐 모두 5천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도 이날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총책 A(32)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42)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5차례 은행에 제출해 근로자 전세자금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억9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모집책, 임대·임차인, 아파트 소유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총책 C(31)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안양·인천=장순철·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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