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수변구역 불법노점 없앤다

2015.10.27 20:41:48 6면

서부署-유관기관, 합동단속

경인아라뱃길 일대가 불법노점이 사라지고 쾌적한 수변구역으로 탈바꿈한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자원공사 주관 사전 T/F회의를 진행하는 등 각 기관들의 업무협조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합동단속을 전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인아라뱃길은 술을 파는 불법노점과 호객행위로 수변구역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없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아라뱃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계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펜스 설치와 하천법 위반 자전거세차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서부서는 아라뱃길 내 시천교, 계양대교, 벌말교 인근 불법노점 18곳을 단속, 업주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도 자전거 세차장 2곳의 업주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노점 가운데 8곳을 자진 철거토록 조치했다.

최정옥 서부서 생활안전과장은 “단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아직도 일부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인아라뱃길이 청정구역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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