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인허가 이천 공무원 구속

2015.10.29 21:06:17 19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천시 공무원 김모(6급)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준공된 이천시 마장면의 한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측에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씨의 이천시청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업체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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