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추행 초교 교장 기소

2015.11.02 20:42:16 18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일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지난 4월20일 오후 7시30분부터 3시간 반 가량 교사와 학부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학부모 B(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장은 이른바 ‘2차’로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B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부로 A교장을 직위해제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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