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관내 시설 수용 청소년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단체발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학생, 비학생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을 위한 티켓 구매 시 제시하면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등 학생증과 똑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단체발급을 원하는 각 학교와 시설은 희망자의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신청서를 작성하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대신 접수 처리해준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