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연말도 잊은 손톱 밑 가시뽑기

2015.11.09 19:22:56 4면

지난달까지 72건 찾아 본청에 개혁과제로 22건 건의
이달에도 여성기업인간담회 등 통해 10건 추가 발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연말을 맞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72건의 기업애로를 발굴, 이중 22건을 본청에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한데 이어 이달 10건을 추가발굴했다.

9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여성기업인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 구매 의무비율 확대 등 기업애로 10건을 발굴했다.

우선 전체 공사대금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5%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공사자재 납품에서 도내 여성기업의 참여율이 평균 4% 이상인 점을 고려해 의무구매 비율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줄이거나, 회계년도 기준을 새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1년 새 매출이 늘어나 중소기업 적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공공입찰 등에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때문이다.

이밖에도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관청에 즉각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규정에 대한 홍보강화 요구도 있었다.

경기중기청은 오는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발굴한 기업애로 10건을 유형별로 구분해 심층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도 참여해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개선 가능성도 함께 타진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관계법 정비 등을 거쳐 개선이 가능한 기업애로 건은 본청에 규제개혁 과제로 정식건의하고, 본청과 관계 주무부처에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중기청은 올해 수원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총 72건의 기업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했다.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한 22건은 상급청인 중소기업청에 건의하고, 애로사항 50건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결했다. 이 중 중기청은 수원산단 입주업종 확대 등 3건을 수용했으며, 6건은 관련부처의 반대 등으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자가 인접토지 공장설립 허용 등 13건은 현재 관계 주무부처가 검토중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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