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에 부과돼 오던 중과세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로 법인 이전 시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본청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이전, 분양권 전매, 학교·공공청사·연구시설 신증설, 공업지역 지정 등이 제한된다.
도내에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모두 14개 기초단체가 있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법인에게는 취득세의 최대 3배까지 매기는 중과세를 부과했다.
반면, 같은 권역 내 산업단지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물어 업계에선 꾸준히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모두 근거하는 법률은 같지만 과세에 있어선 불합리하게 차등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3D 디자인 업체인 A사는 최근 의왕시 지식산업센터로 옮기면서 평소의 3배에 가까운 480만원의 취득세를 물었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면제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본청에 건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조 2항은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 중과세 면제대상을 산업단지로 제한하고 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법인 이전 시 과세체계는 다르게 돼 있어 기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도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