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메르스 직무유기’ 각하

2015.11.26 20:56:25 19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평택 시민단체가 공재광 평택시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이 직무에 대해 의식적으로 방임했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201명의 시민고발단을 꾸려 지난 7월 29일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들은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이 메르스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 제공은커녕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