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협박 20억 요구한 전직 간호사에 징역 4월

2015.11.29 19:38:46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29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측을 협박, 2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 병원 전직 간호사 A(4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병원에서 퇴사 처리되자 여러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자신이 5개월 전 퇴사한 이 병원 관계자에게 “병원의 다른 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측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고소,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

앞서 A씨는 이 병원이 보험급여를 불법으로 청구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 검찰은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B(58)씨과 부장급 간부 C(52·여)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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