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절수설비 의무화시설 점검

2015.12.01 19:54:28 9면

과천시가 수돗물 절약실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관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으로, 현행 수도법상 대변기는 사용수량 6ℓ 이하, 소변기는 1회 사용수량 2ℓ 이하, 샤워헤드는 1분당 7.5ℓ 이하로 규정돼 있고, 절수설비 의무화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업소 중 상당수가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거나, 설치한 시설들 역시 법적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홍성훈 과천시상수도사업소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시설개선 비용 자가부담으로 인한 사업주의 반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조속한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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