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공사에 대표자 참여 과천,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2015.12.07 19:53:11 9면

과천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단위 공사 시행 시 주민 대표자 통장을 공사감독으로 참여시켜 주민 의견을 공사현장에 전달해 주민 참여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공사의 특성에 따라 통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대상 현장을 주 1회 이상 참여해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공사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의 감시와 설계내용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대상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공사 등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추진 부서는 공사계획을 사전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줘야 한다.

박종화 시 회계과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단위 공사를 시행할 때 통장이나 관할 동을 통해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공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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