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 노점·적치물 일제단속

2015.12.07 20:49:17 7면

인천시 동구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을 중심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차원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날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에 따라 북광장 주변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해 선행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구는 스케이트장 개장일인 이날부터 폐장일인 내년 2월14일까지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고정식 불법 도로점용 행위 및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스케이트장 주변의 차도·인도를 점거하는 노점행위 등을 대상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의 방법을 통해 중점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일일 3회 이상 순찰을 하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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