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촬영자 법정 최고형

2015.12.07 21:12:57 19면

檢, 각각 징역 7년·5년 구형

일명 ‘워터파크 몰카’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에 대한 공판에서 각각 징역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동영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유명 스파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