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시 외국인 인권보호”인천해경 ‘민간 통역인 간담회’

2015.12.09 19:53:45 6면

인천해경서가 국제범죄 발생 시 원활한 통역과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 민간 통역인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날 민간 통역인 6명(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영어)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성 범죄 발생 시 원활한 통역요원 확보방안과 수사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민간 통역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민간 통역인 간담회를 활성화해 상호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겠다”며 “외국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경우 민간 통역요원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으로 매년 수백 명의 외국인을 검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9일 현재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인원은 282명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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