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9명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2015.12.10 20:02:06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10일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낮은 지능 지수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으로 지능지수가 낮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동구와 남구 일대 주택가 등지에서 B(27·여)씨 등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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