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소득증빙자료 제출 원칙
대출자 채무상환능력 중점 평가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도 반영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분할상환
상승가능금리로 대출한도 산정
향후 부동산시장에 영향 클 듯
수도권 내년 2월부터 적용
그외 지역은 내년 5월부터 시행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담보능력을 주로 살펴왔던 기존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전보다 어려워지게 돼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처로,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하게 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도록 했다.
단, 증빙소득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및 소액대출(3천만 원 이하)에 한해 영업점장 관리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만 가능해진다.
상황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를 한 경우,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예외적인 부분으로 분류됐다.
또 신규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토록 했다.
은행권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대출한도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넘지 않는 쪽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도 대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