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月 747만원 벌면 공무원 연금 못받는다

2015.12.15 20:52:46 2면

인사혁신처,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이혼한 배우자 혼인기간 만큼 수령 가능

다음달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원(올해 기준) 이상 받을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의 1.6배·올해 기준으로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재산·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을 매년 1월 25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분할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 연금을 나눠주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경우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무원 연금을 받던 사람이 국회의원 등으로 일할 경우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현재 4천명 정도된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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