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하면 상급자도 사회봉사

2015.12.30 19:48:34 11면

화성시, 연대 책임제 시행

화성시가 내년부터 강도 높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내놨다.

음주운전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 및 과장, 국장은 물론 시장도 연대책임을 물어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6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연대 책임제는 음주운전, 공금횡령, 금품 수수, 성희롱, 성폭력 등 5대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다.

특히 5대 범죄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월부터 우선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행동강령 교육 강화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직자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공금횡령및 유용, 금품 향응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성과상여금 미지급, 보직박탈 등 징계나 처벌도 강화된다.

시 감사담당부서 관계자는 “매월 1건이상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대책으로 연대 책임제를 통해 공직자들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직윤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만큼은 철저한 징벌을 적용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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