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 살짝 긁어 꽝 만 골라 판 편의점 알바생

2015.12.30 21:01:11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사기 혐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0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계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할 500원짜리 즉석복권을 미리 긁어본 뒤 당첨되지 않은 복권 18장을 손님 B(22)씨에게 팔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등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복권 윗부분만 볼펜으로 살짝 긁어보고 ‘꽝’을 의미하는 ‘아웃’의 ‘ㅅ’ 받침이 보이면 모아뒀다가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홈런’의 ‘ㄴ’ 받침이 보이는 당첨 복권을 가로채려 했지만 그가 이 편의점에서 두달 간 긁은 복권 200여장 가운데 1등짜리 복권은 없었다.

이 복권의 1등 당첨금은 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산 복권에 긁은 표시가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에서 “당첨금을 갖고 싶어서 복권을 조금 긁어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이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조사했지만 초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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