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에게 뜨거운 물 붓고 폭행 법원, 20대 엄마 친권상실 선고

2016.01.04 20:53:33 18면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안동범)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와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당시 ‘허혈성 쇼크’로 인해 혼수상태였으며,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은 곧바로 아동보고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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