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들, 선거구획정 지연 ‘뿔’ 났다

2016.01.04 20:59:10 1면

“지역구 못정해 불이익 받아”
국회 상대로 법적 소송 제기

4·13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이 법적분쟁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민정심(남양주을), 정승연(인천 연수), 임정석(부산 중동) 등 3명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을 확인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가 선거 5개월전인 지난해 11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해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며 “국회는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며 조속히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를 준비 중인 수많은 정치 신인과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양 동안갑에 출마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이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4월 예정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무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들의 홍보물 발송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민 예비후보 측은 “중앙선관위가 12월3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처리 안내’ 공문을 통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금지했다”며 “현역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은 허용하면서 예비후보들만 홍보물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신인에게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강제하는 중앙선관위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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