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술 훔치다 가게 여주인 다치게한 미군에 징역3년6월 선고

2016.01.10 19:57:51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슈퍼마켓에서 술을 훔치다 여주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미군 A(2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9시 54분쯤 평택시 소재 한 슈퍼마켓에서 맥주 2캔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려다 주인 B(46·여)씨가 이를 막아서자 B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