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병원 폐렴환자
기관지 절개수술후 24시간 간병
W 병원 이송 과정
침대서 카트 옮기던중 떨어뜨려
이마 등 큰 상처·척추 석고시술
“상대병원에 보상요구” 책임회피
인천 연수구의 한 종합병원이 중환자실의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간호사들의 실수로 환자가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병원들은 사과는 커녕 사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연수구 소재 N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 B(85·여)씨가 치료 중 가래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로 기관지 절제 수술을 진행했다.
B씨는 수술 후 당분간 가래를 뽑아줘야 해 일반병실로 옮겼다가 24시간 간병이 가능한 연수구 소재 우리사랑요양병원으로 퇴원하기로 결정했다.
N 병원 중환자실은 12월 8일 B씨의 퇴원 결정 후 W병원과 연락을 취해 병원 이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송 준비 과정에 침대에서 카트로 B씨를 옮기다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이마와 머리 뒷부분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에 N병원 담당의료진은 뇌출혈 여부를 위한 CT촬영을 진행했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하루 이틀 경과를 보고 퇴원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보호자들은 척추나 신경 쪽으로의 이상을 염려해 MRI 검사 등 전문의 진찰을 요구했다.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CT 촬영결과 2차 출혈증상도 없고 목 같은데도 이상이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3일이 지난 11일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MRI 검사를 실시했고, 외과전문의로부터 2번 척추에 이상을 발견했다는 소견을 받았다.
현재 B씨는 석고 주입 시술을 받은 상태이며 기도가 부어 기도 유지가 되지 않아 3차 종합병원으로 옮겨 더 긴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절개술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들은 “병원측이 다급성 치료를 끝냈으니 병원을 옮겨 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며 “특히 병원비 청구서 등을 보이며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들이 서로 책임을 놓고 다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병원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병원 간호사들이 함께 환자를 옮기다가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N병원 측은 “환자를 카트로 옮기고 난 후에 산소통을 정리하다가 떨어졌다”고 상반된 주장하고 있다.
N병원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측과 책임에 대해 협의를 하는 중”이라며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중이고 퇴원압박을 한다는 보호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