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무상복지 재의 거부’ VS 道 ‘대법 제소’

2016.01.11 20:33:57 2면

성남 “헌법정신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명분 없어”
道 “제소 시한 18일까지 법리적 검토 거쳐 결정 계획”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에 나설 전망이다.

성남시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시한인 도의 재의요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러면서 남경필 도지사에게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달라.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성남시가 현행 법에 따른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대법원 제소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제소 시한인 오는 18일까지 충분한 법리 검토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계획이다.

도의 재의요청을 받은 성남시는 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11일까지)에 의회에 재의요구해야 하는데, 재의하지 않으면 도가 20일 경과 시점부터 7일 이내(18일)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앞서 복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에 ‘성남시가 올 예산에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고, 도는 지난 6일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가 무상복지 사업 예산 집행을 유보한 뒤 보건복지부와 좀 더 협의하는 기간을 가지길 기대했으나 이미 공공산후조리비를 지원했고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제소 시한인 18일까지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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