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관련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건축 조례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신설안을 포함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다.
시는 또, 이번 조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공사가 2년이상 장기간 방치될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이 해당 건축물의 미관개선이나 안전펜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이다.
또 업무 대행자 명단 노출로 인한 사전 담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자치법규다.
입법 예고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우편, 팩스 또는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입법예고 의견제출)를 통해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성남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