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달게 받겠다”… 하남시장 친동생 ‘눈물의 반성’

2016.01.13 21:02:38 19면

사업인허가 대가 억대 뇌물혐의
檢, 징역 2년·추징금 1억 구형

검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인허가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남시장 친동생 이모(57)씨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열린 13일 이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면으로 구형을 대체한 검찰은 재판이 끝나고 난 뒤인 이날 오후 “범죄 일부를 자백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수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시장 동생 이씨는 “잘못을 인정한다. 처벌을 달게받겠다”고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증인신청을 하지 않고 법리적 다툼없이 20여분만에 끝났다.

이씨는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 구속기소됐다.

한편,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허가를 받아 내기 위해 시장 동생인 이씨에게 청탁하고 허가 필요 서류 허위작성 등 이번 비리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 3명도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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