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텔추행 40대 집유

2016.01.14 20:19:59 19면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청소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22일 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B(17)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겁이 나 B양과 실랑이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추행을 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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