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등 지적측량료 연말까지 30% 감면

2016.01.14 20:37:59 2면

국토부 ‘산정기준 등 규정’ 승인
지원대상 확인증 첨부해야 혜택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농업인이 정부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측량을 받을 경우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지적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이 해당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9건 83필지가 총 1천288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받았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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