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장녀 이부진-임우재 이혼… 법원 “친권·양육권은 엄마에게”

2016.01.14 20:42:16 18면

17년전 재벌가 장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및친권자지정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을 끝난 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 사장)와 피고(임 고문)는 이혼한다”며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만 현재 이 사장과 함께 있는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100% 항소한다”고 밝혀 소송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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