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고리대금 근절한다

2016.01.17 19:14:18 4면

국회 처리 지연으로 최고금리한도 규정 법령 효력 상실
금융당국,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 준수’ 점검 강화

금융당국이 설을 앞두고 대부업체의 상한금리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지난 15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 등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기존 상한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금융감독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6천443개의 대부업체(중복 포함)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행정지도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79개사), 상호금융(2천269개사), 여신전문회사(78개사)를 상대로 한 금리운용실태 점검에서도 고금리 적용 사례는 없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강도를 높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도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fonal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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