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복제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 5명 징역형

2016.01.17 19:47:39 19면

4만5천명 이용자 정보대가 챙겨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17일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고 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운영자 오모(3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3억5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사설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게임 이용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정리해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이모(29)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 규모가 큰 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으며 저작자인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유명게임사의 ‘리니지1’의 게임소스 등을 무단 복제해 인터넷에 배포한 뒤 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 등이 운영한 사설서버 사용자는 4만5천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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