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어린이 성폭행후 변태행위 강요…20대 징역 10년

2016.01.17 20:16:11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까지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촬영,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에 촬영까지 하고,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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