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회 버스 제공…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2016.01.28 21:42:04 3면

광주시 A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무료 관광버스를 지원한 새누리당 당원이 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소속 B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이달 광주시 한 공공기관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A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참석한 65명에게 45인승 관광버스 2대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즉, 교통편의 제공도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fonal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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