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시장 상인 특례보증

2016.01.31 21:02:18 3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 명절을 맞아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도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1곳당 5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경기신보가 100% 전액 보증한다.

또 상인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연 1~2%인 보증료를 연 0.7%로 낮췄다. 경기신보는 이 같은 전통시장 특례보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9일 경기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2) 의원과 구리시장을 찾아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앞서 27일에는 성남 돌고래시장에서도 전통시장 특례보증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19개 영업점별로 매주 1~2회씩 전통시장을 찾아 시책설명회 및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찾아가는 현장 보스 서비스 신청 문의 : 1599-4900)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