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작년 범죄수익환수 68억원 법무부 전국 포상금 중 36%비중 1위

2016.02.10 20:50:38 9면

창의적 수사·끈질긴 추적으로
거액 은닉재산 추징 보전 실적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총 68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 환수하며 전국 검찰청 중 최다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인천지검은 2015년 한 해 총 68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환수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법무부 포상금 중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로 취득한 부정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추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인천지검은 거액의 범죄수익이 발생한 사건에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총 68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 환수한 것이다.

특히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기 사건에서 타인 명의 임차 오피스텔에 은닉한 현금 18억원을 찾아내고 타인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 및 상가 4채, 토지 2필지, 고급승용차 6대 등을 신속히 압수했다.

또 1천억원대 축구복 위조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100억원대 건물 2개, 임대차보증금 채권 4천만원 등을 가압류함으로써 당사자들로 하여금 3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자진 예납토록 조치했다.

그 결과 인천지검은 창의적인 수사와 끈기있는 추적의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중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함으로써 범죄유발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한 국고 환수를 통해 범죄를 발본색원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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