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짙은 안개시 속도제한시스템 운영

2016.02.11 19:53:51 9면

‘106중 추돌사고’ 재발 방지
이달부터 가변형 감속 시범운영
최고속도 100㎞~폐쇄順 조절
경찰·신공항하이웨이, 합동훈련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발생 1년 만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속도제한 시스템’이 도입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과 짙은 안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고속도로순찰대와 ㈜신공항하이웨이가 참가했으며 짙은 안개 발생시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진행했다.

영종대교에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짙은 안개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최고속도를 100km→80km→50km→30km→폐쇄 순으로 조절하게 된다.

경찰과 신공항하이웨이 합동 순찰팀은 이날 훈련에서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전면 폐쇄한 뒤 차량을 하부도로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훈련을 했다.

영종대교에는 지난해 106중 추돌사고 발생 이후 안전대책회의를 거쳐 기상정보시스템과 경보장치, 시선유도등, 안개시정표지 등 안개 관련 안전시설이 대폭 보강됐다.

또 짙은 안개 발생시 단계별로 순찰차를 늘려 서행을 유도하고 과속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과 신공항하이웨이는 7월 말까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개가 짙게 낀 도로를 운전하실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감속운행 해 달라”며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112로 즉시 신고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영종대교에서는 지난해 2월 11일 오전 짙은 안갯속에 106대의 차량이 연쇄추돌해 사망 2명, 부상 130명, 재산피해 13억2천여만원이 발생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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