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좀 그만 잔소리에 모친 살해한 30대에 징역 15년

2016.02.11 20:02:15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알코올 중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6시 23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당시 59세)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무직인 A씨는 어머니가 “술 좀 그만 마셔라”고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