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선관위, 최종학력 허위기재 예비후보 고발

2016.02.17 20:58:27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모 정당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최종학력을 부풀려 기재해 제출, 선관위가 공식홈페이지 예비후보자 학력란에 잘못된 정보를 적어 공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교육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A예비후보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예비후보가 정정하지 않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라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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