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 ‘찜통·냉동청사’에 건설사는 7억 배상하라”

2016.02.17 21:00:14 18면

‘통유리’ 제외 일부 하자 인정
부실공사 손배소송 원고 승소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찜통·냉동청사’ 오명을 쓴 성남시청사에 대한 일부 하자 책임을 물어 건설사가 성남시에 7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광섭)는 17일 성남시가 시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는 공동으로 성남시에 7억4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금을 물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시공사와 3개 설계사, 3개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다.

특히 설계업체의 책임 비중이 높다고 판단, 총 배상액의 86%에 해당하는 6억4천여만원을 3개 설계사가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혜성 공보판사는 “이번 사건은 성남시가 청사 시공 및 설계사 등을 상대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일부 하자가 인정돼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이라며 “대부분 하자가 인정된 반면 주된 쟁점인 ‘통유리 청사’ 부분에 대한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설계 시공상의 부실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하자는 건설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고 누수 발생 등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시공사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사는 토지비 1천753억원과 건축비 1천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여㎡(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또 올 글라스 커튼 월(유리벽) 구조로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 2010년 11월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조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찜통·냉동청사’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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