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업체 현장컨설팅 규제개선 효과봤다

2016.02.25 21:28:54 2면

안산 삼미산업 공장 증설 필요
GB 발목… 현장컨설팅 의뢰
162억 시설 투자로 49명 채용

지난 1976년 안산에 공장을 조성한 삼미산업은 매출의 70%를 미국과 호주, 유럽 등에 수출하는 수출기업이다.

최근 식품위생기준과 의약품 제조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에 맞춘 공장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안산에 공장을 조성한 같은해 12월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서다.

규제에 공장증설이 발목잡힌 삼미산업은 결국 미국 제약업체 뿐 아니라 국내 제과업체와의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다른 거래처까지 연쇄 납품계약 취소 가능성도 높았다.

공장증설이 안될 경우 내년에만 매출액의 50%인 177억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은 애로는 지난달 12일 경기도가 안산 삼미산업에서 연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통해 알려졌고, 도의 노력으로 규제까지 해소됐다.

이 현장컨설팅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원스톱 규제개선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기업인과, 관련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규제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도는 현장컨설팅 이후 규제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1월28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잇따라 찾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규제완화를 호소, 결국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증설이 필요했던 도내 6개 업체가 162억원의 시설투자에 나서 49명을 채용하게 됐고, 증설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올해 첫 현장컨설팅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다행”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와 환경부서는 물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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