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중국집 사장 징역6월

2016.02.28 19:27:36 19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사장 A(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종업원의 거부에도 수차례 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 B(29·여)씨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식점 내 계산대 등지에서 B씨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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