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중생 술먹인 뒤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5년 ‘엄벌’ 선고

2016.03.07 20:42:28 19면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에 데려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성폭력 전력이 없고 현재 천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29일 오전 10시 56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B(15)양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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