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청렴·윤리 실천 서약 금품 요구·수수 공직자 ‘아웃’

2016.03.14 21:24:57 5면

중소기업청은 14일 기존보다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렴·윤리 실천 서약식’을 열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공직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현재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만 해임·파면하고 있지만 행동강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소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나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해임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부서장이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