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뿌리고 또 뿌리고… 불법전단에 누더기 된 수원 도심

2016.03.17 20:40:06 19면

미등록 오토바이 이용
밤낮 없이 무차별 살포

걸려도 과태료·범칙금 고작
시민 “강력한 처벌 필요” 지적

경찰 “지자체와 연계 절실”
市 “수사권 없어 쉽지 않다”


경찰이 대대적인 불법 성매매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와 명함이 시내를 뒤덮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내와 유흥가 등에 집중됐던 과거와 달리 사실상 도시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살포가 이뤄지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이 전부여서 강력한 제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오후 6시 무렵 최대 유흥밀집지역인 수원시 인계동 소위 ‘시청 박스’ 일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남성이 ‘일수·달돈·급전’ 문구가 적힌 대부업 광고 전단 명함을 연신 뿌려댔다.

주변 상가 일대 도로에는 이런 종류의 명함이 즐비했고, 불법 전단 살포가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은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8차선 도로를 건너 일명 ‘복개천’ 일원도 불법 전단으로 시름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대포폰과 번호판도 없는 미등록(대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활동해 경찰과 지자체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불법 전단을 뿌린 사람과 업주가 적발되더라도 통상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에 그칠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이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한 상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일수 광고를 뿌려대는 통에 하루에 몇 번을 쓸어 담고 치워도 끝이 없다.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고, 또 다른 상인은 “단속할 때는 잠잠하더니만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답답하다. 성매매 전단 집중단속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쇄업자를 공범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지만 불법 대부업 전단은 인쇄업자까지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불법 전단은 수거도 만만치 않고, 경찰력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명함이나 불법 전단의 경우 11~20장 이하 1만7천 원, 21장 이상이 2만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거리에 뿌려지는 전단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단속·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최대한 업체한테 자제를 시키는 등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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